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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보험
정부와 보험사 손에 달린 올바른 보험가입
예정이율 인하·사업비 개선 등 보험료 인상…정부·보험사가 조율해야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8-26 17:30:32
▲ 김덕용 프라임에셋 팀장 ⓒ스카이데일리
“아무리 미래가 걱정이 된다 하지만 언제 보상 받을지도 모르면서 몇 십 년 동안 적잖은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네요.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보험료가 또 오를 테니 가입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이에요” 얼마 전 보험 가입을 앞둔 한 상담자의 한 숨 섞인 말이다.
 
보험가입에 앞서 부담되는 보험료 지출은 늘 보험가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매년 잊을만하면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보장축소 소식 카드를 들고 나와 절판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하다. 그런데 또 이러한 소식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어 올해 내에 보험료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
 
먼저 저금리의 장기화와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보험상품 예정이율 인하 소식이 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보험 가입을 앞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로 보험금 지급 시기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뜻한다.
 
그러다 보니 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안을 통해 그 수익률을 채워나간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하가 되어온 터라 낯설지 않지만 절대 반기고 싶지 않은 소식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보험료 인상안을 들먹일 수밖에 없는 소식은 바로 보험료 사업비의 개선을 통한 해지환급금 개편이다. 보험 상품은 가입 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 보통 해지환급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돼있다.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장기간 보험을 유지했다면 적잖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약 3년 전 낮은 보험료를 강조하며 납입기간 내에 보험해지를 감행하면 해지환급금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개발했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말 그대로 납입기간 이내에는 보험 해지를 하면 소비자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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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회비용이란 것을 생각해 저렴하게 가입했다고 생각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내가 납입한 보험료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불완전판매와 해지환급금에 대한 적잖은 민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사업비 개선을 통한 해지환급금을 개편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비 개선을 통해서 해지환급금을 높여야 한다면 결국 보험사는 또 다시 보험료를 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이어 꺼낸 카드가 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 수당 개편안이다. 보험 모집 수당을 조금은 낮추고 지급하는 기간도 더 길게 해야 한다는 것이 중점사항인 것 같은데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보험설계사들이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객의 민원사항과 금융당국의 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보험회사의 입장으로서는 보험료 인상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보험료라는 것은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고, 물가가 상승하며, 화폐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조금씩 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악재라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소식들이 쏟아지면서 보험 가입을 앞둔 소비자라면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보험을 가입해야 하기에 정리를 해봤다.
 
이러한 소식들이 물론 여론을 반영해 조율을 통해 조금씩 더뎌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머리를 맞대어 현명하게 시장상황을 판단해가며 조율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다. 그래야 소비자를 비롯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험설계사까지 미리미리 대처를 할 수 있고 절판마케팅 속에서도 올바른 보험상품 가입하고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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