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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 있나’…규제 속 재건축 신고가 경신
상한제 도입 전후로 신고가 경신, 강남 재건축 호가 상승해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1 12:30:00
▲ 아파트 밀집단지 전경 [사진= 스카이데일리 DB]
 
재건축 아파트를 정조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의 상당수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로 거래가 급감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가 경신 단지가 늘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의 삼풍아파트는 전용 79.47㎡가 지난 3일 20억원에 최고가 매매됐다. 
 
 
상한제 적용 직전인 9월 말 17억 6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이 껑충 뛴 것이다. 현재 호가는 22억원 이상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3차 전용 82.5㎡도 11월 26일에 24억원에 거래돼 두 달만에 2억원 가까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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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도 전용 82.61㎡가 11월 4일 22억 6400만원에 거래됐다. 9월 21억원대에서 또다시 1억원이 올랐으며 현재 호가는 23억원을 넘는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은마도 10월 말 전용 84㎡가 22억원에 거래됐다. 
 
 
이후 매물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도 전용 77㎡은 21억원대, 전용 84㎡는 23억원 이상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상한제와 보유세는 영향이 전혀 없고 내년 초 공시가격이 나올 때까지는 가격이 내려간 매물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기준 연령별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20년 초과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는 0.85%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전체 20년 초과 아파트 상승률은 0.53%였다.
 
 
강남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돼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2차 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증가해도 청약 수요로의 유입은 일부일 뿐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매입 경쟁은 심화할 것이다”면서 “재건축의 경우 내년 4월 이후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를 확인한 후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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