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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수 기부행위 여부조사 곧 선관위 출두할 듯
경찰, 선관위 결과 나오면 바로 선거법 수사 초읽기
작년 배부행위 선관위서 ‘선거법 위반’ 회신 받아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08 17:10:12
▲ 옹진군 선관위 질의와 선관위 답변
 
인천시 옹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지난달 25일자 본지 보도와 관련, 장정민 군수가 조만간 선관위에 출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옹진 군수는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어르신 5838명에게 타월과 함께 옹진군수 직함이 인쇄된 우편물을 보내 기부행위 위반 논란이 일었다.
 
▲ 옹진군 질의 내용
 
앞서 옹진군은 지난해 10월 23일 선관위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재원 재분사업(현물지원, 어버이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운영 지원 등) 수행 때 배부자 표시에 관한 사항 등 질의한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옹진군 질의에 대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 기탁 예정인 현물(現物)을 활용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사업(현물지원, 어버이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운영 지원 등) 수행 시 배부자 표시(위원장의 직명, 성명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옹진군수’와 ‘복지지원실장’에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회답했다. 
 
▲ 선관위 옹진군 질의에 대한 답변
 
선관위는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답변했다.
 
결국 옹진군은 지난해 선관위의 회신을 받았음에도 지난달 어버이날 맞아 선거구민 5838명에게 1인당 타월 2장(6700원) 총 3911만4600원의 예산을 들여 옹진군수 직명의 서한문과 함께 우편으로 버젓이 배송한 것이다.
 
장 군수는 2019년 9월 25~26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주민에게 꽃다발과 모자 등을 준 것을 옹진군선관위가 적발해 지난해 1월 9일에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당시 선관위는 장 군수가 초선이고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 경고 수준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옹진군수의 선관위 조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선거법 수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김양훈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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