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3 11:21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서울 APT 전세보증금 신규·갱신계약 간 격차 약 1억
강남 아파트, 신규·갱신 간 평균 전세보증금 차이 2억 넘어
올 상반기 전세거래 건수 새 임대차 법 시행직전比 13.9%↓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14 11:00:00
▲ 서울 소재 한 부동산. 전세 매물이 귀하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건수가 급감하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 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 1725건) 대비 13.9% 감소했다.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엔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710만원에 달했다. 이어 종로구 1억 9388만원, 서초구 1억 8641만원, 성동구 1억 7930만원, 마포구 1억 7179만원, 동작구 1억 5031만원 등이 1억 5000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광고
이외에도 중구(1억4914만원), 강동구(1억3350만원), 강북구(1억606만원), 성북구(1억214만원) 등이 서울 평균 격차를 웃돌았다.
 
이번 결과를 두고 김상훈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물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67,145 ▶
어제 142,755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