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은행들은 지난해 300억원에 가까운 부담금을 물어내며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을 외면했다. 최근 5년간 물어낸 부담금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1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 19곳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28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234억9000만원)과 비교해 23.1%(54억50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부담금은 △2016년 167억3000만원 △2017년 172억8000만원 △2018년 202억5000만원 △2019년 234억9000만원 △2020년 289억4000만원이었다. 5년 간 총 1066억원에 달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셈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5대 시중은행의 부담금 규모는 상당했다. 5년 간 국민은행은 179억1000만원을 납부했다. 그 뒤는 △하나은행 173억6000만원 △우리은행 161억3000만원 △신한은행 151억8000만원 △농협은행 117억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책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각각 35억7000만원, 26억9000만원, 5억원 등을 납부했다. 이를 합치면 총 67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정문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은행들조차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며 부담금 납부로 대신할 정도로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이 여전히 만연해있다”며 “장애인 고용 촉진에 적극 나서는 은행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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