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폐기물과 잔재물 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6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활용률 99% 이상 달성을 위해 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수도권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은 수도권 및 인근 지역 17개 민간 매립시설, 완공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해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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