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사와 타 기관과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 지정 설명회를 갖고 내달 24~25일간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금융당국이 데이터 전문 기관을 더 지정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금융 분야 내, 금융과 비금융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현재 데이터 전문기관이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4곳에 불과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신용정보법’ 등 개정으로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에 적격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했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원칙은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 기관이 중심역할 수행(신뢰성) △데이터 결합 전문성 높은 기관이 데이터 결합 선도(전문성) △데이터 산업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이다.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개수는 신청 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심사 결과를 감안해 추후 결정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개인정보법 시행령’의 3년에 맞춰 부여될 예정이다.
신장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설립취지·사업영역·보안·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시설·설비 요건 심사에서 이러한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해 평가하겠다”며 “사전에 공고한 기간 동안 지정 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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