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9 21:53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DL이앤씨, 층간소음 분쟁 예방 ‘소음 알리미’ 상용화 추진
세대 내 센서 통해 소음 발생 시 주의 및 경고 알림 기능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결 효과 기대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3 12:30:01
▲ 월패드 층간소음 알리미 [사진=DL이앤씨]
 
DL이앤씨는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층간소음 알리미’를 상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증가세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2020년 층간소음 관련 상담전화는 4만2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현장 조사도 쉽지 않아 분쟁 해결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DL이앤씨는 층간소음을 유발한 입주민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알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알리미는 거실과 세대 내 벽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와 모바일 기기로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울리며, 1분 평균 43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린다. 이를 통해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DL이앤씨는 알리미 센서는 사람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에서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과 의자 끄는 소리 등 경량 충격음 모두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센서를 벽면에 부착해 설치나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손쉽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62,870 ▶
어제 150,340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