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한 조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단,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은 완화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내달부터 적용될 감독 규정에 따르면 3단계 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됨을 명백히 했다.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은 이를 갖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한 것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처로 분석된다.
올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내달부터는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 적용된다.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된 것이다.
반면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는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각각 완화한다. 또한 LTV 우대 폭도 최대 20%p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허용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아울러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살 수 없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임대 및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경우 LTV 규제에서 빠진다. 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완화되며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신용 대출 및 가계 부채, 가계 대출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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