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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호소
“근로조건과 무관한 건설노조 불법 파업으로 건설현장 파행 우려”
박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1 13:21:05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대 성명문을 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스카이데일리
 
건설업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2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단련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금리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 착공면적은 38.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또한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까지 시행된다면 건설업 영위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안은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며 “법안은 노사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은 물론이고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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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된다면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다시금 기승을 부려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단련은 “건설 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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