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이른바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6개월을 언도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병도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