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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선고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송병기 3년·백원우 2년형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9 19:35:57
▲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이른바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6개월을 언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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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병도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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