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 부분 등이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음씨 등은 수원 영통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했으나 2016년 3월 경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4%가 아닌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세율인 1%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이 결정에 반발해 2017년 7월 3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업계에서는 “입법자가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별해 그 취득세에 관한 세율 체계를 달리 규정한 것을 두고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 할 수 없으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이 오피스텔 취득자의 주관적 사용 목적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았다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환인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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