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5 14:18
뉴스 > 富동산 > 건물
“오피스텔 취득세법 부당” 헌법 소원에 헌재 “현행법 합법”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헌법 소원…만장일치 헌법 합치
유환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3-26 17:31:42
▲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일부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일반주택과 비교해 취득세가 과도하다며 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 부분 등이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음씨 등은 수원 영통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했으나 2016년 3월 경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4%가 아닌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세율인 1%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이 결정에 반발해 2017년 7월 3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업계에서는 “입법자가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별해 그 취득세에 관한 세율 체계를 달리 규정한 것을 두고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 할 수 없으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광고
“특히 심판대상조항이 오피스텔 취득자의 주관적 사용 목적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았다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환인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1
감동이에요
0
화나요
68
슬퍼요
2
댓글 : 15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12,373 ▶
어제 190,635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