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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 상해 혐의’ 벌금 300만원
법원, 재판 없이 약식명령…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4-30 14:15:30
▲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사진은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뉴시스]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전날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인 박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박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밥을 빨리 안 먹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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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상해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일부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도 고소장에 담았으나 이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상해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박씨는 2018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혼 소송은 추정된 상태다. 추정은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한다는 뜻이다. 법원이 중간단계 검토를 할 때 쓰는 방법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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