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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12·3 사태 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촉구
영장 기각 논란 속 사법 대응 체계 정비 요구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1-23 17:08:51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영장 기각·구속 취소 논란을 거론하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 대응 체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다면 이를 담당할 전담 재판부도 있어야 한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의 주요 판단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을 언급하며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 발발이 1년이 되어 가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며 극우 성향 세력의 활동과 정치권의 대응 불일치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구속 영장 기각과 구속 취소 사례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영장 기각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판단이 정치권에서 논쟁을 불러온 점을 지적하며 그는 “내란 세력에게 반격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두 번째 석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한 당내 논의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여 있다”며 도입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 도입할 경우 재판부 변경이 발생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때문에 2심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도부도 대체로 전담재판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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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최고위원은 또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단순히 당 입장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당정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법사위 심사 과정과 정부 의견 조율 절차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그는 사법행정 전반의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구조를 형성했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독립적 행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전관예우 개선, 윤리감사관 제도 개편, 비위 법관 징계 강화, 판사회의 운영 개선 등 사법 윤리 체계 보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12·3 사태 이후 사법부의 사건 배당 기준과 영장 판단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다. 여야 모두 사법 신뢰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서는 서로 다른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 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국회 내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 최고위원의 제안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내란 관련 사건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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