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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운영자금 통장 압류 ‘초비상’
비정규직 노조 통장 압류 요청에 법원 승인…금호타이어, 급여·수당·대금 등 미지급 통보
오창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31 12:19:49
▲ 31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 압류를 승인하면서 회사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관련 내용이 전달돼 30일부터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됐다. 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스카이데일리
 
법원이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의 회사 운영자금 통장 압류를 승인했다.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는 직원들에게 하계휴가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31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비정규직 노조가 임금 채권 보전 신청을 이유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회사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관련 내용이 전달돼 30일부터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됐다.
 
앞서 앞서 광주지법은 1월 17일 비정규직 노조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호타이어에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소송 대상자는 613명으로 금호타이어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250억원에 달한다.
 
1심 판결 뒤 금호타이어는 항소를 제기했다. 더불어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고자 특별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특별협의체는 1심 판결의 가집행 명령에 따라 임금 차액과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7일 1심 판결에 의한 임금 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강행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당장에 하계 휴가비부터 각종 수당, 납품업체 대금까지 지급할 수 없다는 금호타이어의 통보는 경영진의 무능력, 자질 부족, 수수방관이 부른 예견된 참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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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인용으로 인해 금호타이어는 휴가비 명목으로 임직원 개인당 50만원씩 지급해 왔는데 채권압류 승인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여름휴가에 맞춰 지급될 예정이었던 하계 휴가비가 지급되지 못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 통장이 압류되면서 금호타이어는 각종 수당 등 회사의 운영자금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비정규직 노조의 회사 운영자금 통장 압류 집행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직원 급여와 납품업체 대금 지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자칫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호타이어는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된 상태로 압류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계좌까지 압류돼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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