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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피하려면 내달 5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23만명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지난해 대비 변동사항 없는 납세자 다시 신고X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14 13:50:00
▲ 국세청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임대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내달 5일까지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부과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납세자가 이들 부동산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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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과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하급단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관련 사항을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신고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한 상태라면 합산배제 신고일 종료일까지 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 등은 지난해과 동일하나 조정지역이 확대됐고,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졌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 이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도 할 수 없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벗어나면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종전에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과 그 이자까지 추징된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안내 대상자는 작년보다 9만명이 감소했다.
 
올해 종부세는 11월말께 고지되고 12월 1∼15일에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을 포함해 지난달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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