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서 40만 5492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5만 262건 △2016년 6만 2742건 △2017년 7만 3704건 △2018년 7만 8569건 △2019년 8만 370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선 9개월간 5만 804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화성 6만 1330건 △평택 5만 5370건 △용인 3만 6228건 △양평 2만 5921건 등이다.
이 외에 △파주 △시흥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김포 △고양 △가평 △성남 △안산 등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
토지 지분거래가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200인 이상 보유 토지 중 기획부동산의 개입이 의심되는 거래 사례 11건이 발견됐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천㎡(42만평) 토지의 경우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4800여명에게 약 960억원에 팔았다.
경기도는 이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 군 중 부천, 구리시를 제외한 29개 시 군 내 임야 가운데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를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한편, 소 의원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도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형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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