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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금권선거 막는다…선거용 예산뿌리기 근절법 발의
조해진,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선거 90일 전부터 정부·지자체 금품지급 행위 금지 골자
“현행법의 맹점 이용 차단해 노골적인 매표행위 막아야"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2-23 14:52:26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향후 모든 선거에서 ‘선거용 선심성 예산 뿌리기’를 근절하고자 선거일 90일 전부터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8월14일 조 의원이 경남 함안·창녕보 철거 반대집회에 참석해 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7재보궐선거 직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금권선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용 선심성 예산뿌리기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23일 선거일 90일 전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금품지급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직무상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제한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현금, 외식쿠폰, 지역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선거기간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금품 지급 행위가 선거 운동이나 득표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금품지급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노골적인 금권선거이자 매표행위다”며 “이런 행위가 규제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대의민주주의가 파괴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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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 세금으로 돌아갈 부담을 마치 정부나 지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선거 앞 표심을 노리고 모든 정책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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