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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종료해야”
정부 “韓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中 산업에 피해 없다”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18 14:06:36
▲ 정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서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해제를 촉구했다. 사진은 부산항에 산적해 있는 수출물품ⓒ스카이데일리
 
정부가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중국에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꾸려 참석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부터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일몰재심이 시작되면서 개최됐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르면 반덤핑 조치가 5년을 넘기면 종료 여부가 심사된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반덤핑 조치가 조기에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 한국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중국 내 관련 산업 생산량과 가동률 지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했다. OCI, 한화케미칼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반덤핑 조치의 종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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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대표단은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 무역구제조사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중국의 대(對)한국 반덤핑 조사 품목은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DM)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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