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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취득세율 변경…내년에 ‘7억원 집’ 취득 시 돈 아껴
내년 세법개정안 공개 돼…조합원입주권에 양도소득세 부과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0-14 13:55:48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현 정부 출범이후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다. 그 중 대출규제, 세금 현실화 등이 골자로 꼽힌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구입 시기를 조율하며 관련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발맞춰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그 안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자금으로 증여, 겸용주택에 대한 과세,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율 축소 및 임대소득 산정 시 주택수 개선과 고가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적용 등이 있다.
 
그 중 취득세율을 살펴보면 내년에 적용될 변경 예정인 구간은 6억에서 9억까지의 구간, 즉 2%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좀 더 세분화 된다. 현재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6억까지는 1%, 6억~9억은 2%, 9억 초과는 3%다.
 
현재 6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율이 1% 적용돼 600만원이지만 6억을 초과한 6억100만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율 구간 즉 6억~9억은 2% 적용되어 1천202만원이라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돼 100만원 차이로 2배를 내야 되는 형평성 문제가 고려돼 세분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보면 주택 구입 시 6억원~9억원 사이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획일적인 2%에서 7억원 구간은 1.67%로 적용돼 기존 2%에서 소폭 하락하고 7억5000만원은 기존대로 2% 적용되며 8억 구간은 기존 2%에서 소폭으로 올라 2.33%가 적용된다.
 
7억원 주택 구입할 시 현행(2%) 취득세는 1400만원이고 내년에 구입(1.67%)하게 되면 취득세는 1169만으로 231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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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5000만원 주택 구입은 올해나 내년 구입이나 변함없이(2%) 취득세는 1500만원으로 동일하며 8억 주택 구입에는 올해(2%)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는 1600만원으로 변함없지만 내년(2.33%)에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는 1864만원으로 264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내년도 바꾸는 세법에 있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계신 고가(高價) 조합원 입주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므로 고가입주권을 보유중인 1세대 비과세 대상은 유념해야 된다.
 
즉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고가 주택 기준은 면적이 아닌 실거래가 9억 초과를 말하며 이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년부터 적용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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