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성범죄자 또는 성범죄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접근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 상 가해자의 접근금지범위는 100m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제복)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아동·청소년을 폭행·협박해 성적 행위를 한 자의 처벌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에 따른 형 감경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수사·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해 피해아동들이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제도’를 확대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9349건으로 하루 약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조두순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상처받은 아이가 또 한 번 피해를 입는 일은 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1 대 1로 해당 보호관찰대상자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4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이 출소하는 대로 조두순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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