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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퇴임 후 권력연장 위한 헌법개정 추진
20년 집권 푸틴, 의회 권한 강화해 ‘실세 총리’ 준비 추측 낳아
정동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17 00:03:18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크렘린(대통령궁)에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년째 집권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24년 이후의 집권 구상안을 내놨다.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의회와 내각의 힘을 강하게 하는 헌법 개헌을 제안해 대통령직 마지막 임기 뒤에도 권력의 핵심에 남아있으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고위 관리 및 의원들을 앞에 두고 한 연설에서 헌법을 고쳐 의원들이 총리와 내각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이 임명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이날 푸틴 대통령 국정연설 이후 자신을 포함한 내각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동일 인물의 대통령이 3연임 금지’를 골자로 한 부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실세 총리’가 되거나 국가위원회 위원장, 더 강력해진 권한을 가진 의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들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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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은 현재 67세인 푸틴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2024년을 위한 준비로 대체로 보여졌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푸틴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 권한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초 4년 임기 대통령에 당선됐던 푸틴은 연임 후 3연임 금지 헌법 제한 때문에 총리로 4년을 보낸 후 다시 2012년 대선과 2018년 대선에서 연속 당선됐다.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연장됐으나 3연임 제한은 살아있어 푸틴은 2024년 초 (일단) 퇴임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의 임기가 남은 상황이지만 그의 집권 연장 가능성은 수차례 제기됐다. 장기집권을 위해 3선 개헌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그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3선 개헌안보다는 ‘실세 총리’가 되는 길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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