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수입·판매한 8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 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8개 차종 30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90 181대는 트렁크 우측에 장착된 방향 지시등의 기판 조립 불량으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GR 수프라 64대는 브레이크 진공 펌프가 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어 리콜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람보르기니 우르스 27대와 벤틀리 V8 9대는 안전띠 자동 잠금 리트랙터 구성 부품 불량이 발견됐다. 이에 어린이용 카시트를 고정하는 경우 올바르게 고정되지 않아 충돌 시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어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19대는 운전자 좌석 측면 에어백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우선 리콜키로 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맥라렌 720S 등 2개 차종 2대는 브레이크 호스와 캘리퍼 간 연결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브레이크 오일 압력이 갤리퍼에 전달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제동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리콜된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로 수입 완성차 업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전에 차량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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