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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개인정보 침해’도 신고 가능 근거 마련한다
양경숙 의원 개정안 발의… 현행법, 침해 당사자만 가능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4-10 13:53:45
 
▲ 올 초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됐으나 국세청은 곧장 신고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할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이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과정에서 보안 오류로 800여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를 침해 당사자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현행법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구제절차를 안내했지만 바로 신고할 수 없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더라도 당사자는 피해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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