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의 날(Labor Day)이다.
국제적으로 두루 쓰이는 5월1일 메이데이(May Day)는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리기 위한 날로 시작됐다. 1880년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뭉친 미국노동연맹은 1886년 5월1일 미국 전역에서 ‘하루 8시간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파업과 시위에 나섰다.
5월3일 시카고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경찰이 총을 쏴 4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쳤다.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다음날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누군가 폭탄을 터트려 경찰 7명이 숨지고 7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진범을 찾지 못한 경찰은 결국 노동운동 지도부 8명을 재판에 회부한다. 재판 결과 이들이 폭탄과 관련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급진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8명 가운데 4명이 사형당했고, 1명은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만 나머지 3명만 국제적인 항의 운동을 통해 가까스로 석방됐다.
이후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노동자의 국제 연대 조직인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헤이마켓 사건’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1일을 ‘메이 데이’로 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일부 노동단체가 5월1일에 노동절을 지냈고, 1950년대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가 창립기념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매년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유급휴일)로 지정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됐고, 1994년 1월 지금의 5월1일로 변경됐다.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로 바뀐 배경을 역추적하다 보니 자연스레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 1961년 5·16 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권은 민정으로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1963년 4월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 이때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을 내포한 노동·노동자라는 명칭을 근로·근로자로 바꿨다. 비슷한 시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이다. 다만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어서 별도의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유급 휴일이 중복돼도 대체 휴무 없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
다만 다른 날에 쉬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올해 근로자의 날에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근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쉬거나 일하고 휴일근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쉴 지 일할 지 선택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대다수 일요일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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