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 약관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이에 책임을 지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산지법 민사14단독은 보험가입자 P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P씨에게 보험금 63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씨는 2021년 2월 갑상샘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고 보험사 측에 해당 암들과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림프샘 전이암은 당초 갑상샘암으로부터 유발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가입자에게 전달했고 해당 사건은 소송으로 번졌다.
보험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P씨 보험 약관 유의사항에 이차성 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될 경우 최초 발병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조항과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하면 갑상샘암 진료비 지급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P씨 림프샘 전이암과 갑상샘암 진단비 양 쪽 모두 지급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유의사항 내용을 P씨에게 미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유의사항이나 특별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가입자에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등에 관련된 중요한 조항이라면 P씨가 사전에 꼭 알았어야 하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보험금 지급 기준 관련 약관을 가입자에게 미리 제대로 설명하려는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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