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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헤이딜러’에 개인정보 열람 특혜… 국토부 내부서도 “문제소지”
타 사단법인 4·5년 걸려도 승인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국토부 “과부하 우려로 단체 구성 조건부 승인해준 것”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4 18:35:36
▲ 헤이딜러 홈페이지 화면. 헤이딜러 홈페이지 캡쳐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매매 플랫폼인 헤이딜러에 차량 관련 개인정보의 열람을 허용해 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공적 정보인 차량 개인 정보에 대한 조회 및 열람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공적기구로 한정한 선례에 어긋난 이례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헤이딜러는 현재 국토부로부터 차량정보 열람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와 소유주를 입력하면 차종·차량 등록연월일·거래 이력·정기검사일·신차 출고지·명의이전 관련 사항 등 차량 기본정보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내부 사정에 밝은 중고차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 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열람 승인은 공적기구에 연결해 주고 있는데 영리기업인 헤이딜러에 독자적으로 전산망을 열어 준 것”이라며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회의를 열어 ‘공적기구가 아닌 개별 영리기업에 승인을 내 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헤이딜러가 빨리 공적기구를 구성해 정보열람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정보가 공공자료이기 때문에 내부방침으로 여신금융협회와 같은 공적기관 이외의 개별 영리기업에게는 자동차정보 전산망 열람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단체간 이해 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아 헤이딜러가 나서서 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타 다른 공적기구가 국토부 전산망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4·5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공적기구도 아닌 영리기업에 승인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산망 사용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이뿐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과거 전산망 사용 승인을 내줬다가 유령단체 논란에 휩싸였던 (사)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협회의 배후에 헤이딜러가 있다는 사실이 정설처럼 퍼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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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자동차정보 전산망 열람 승인을 내준 기관 중 하나였던 '(사)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협회'는 당시 엔카를 비롯한 여러 곳의 중고차 매매 플랫폼에 차량정보를 제공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무실 주소는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홈페이지에는 '모' 금융사를 회원사로 공지했었지만 해당 금융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체가 불분명했던 이 단체는 현재 전혀 실체를 찾을 수 없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다수의 중고차 매매상이 국토부 전상망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할 경우 서버 과부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헤이딜러에 향후 협·단체 구성을 조건으로 승인해줬다”면서도 “해당 조건에 대한 기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는 12일 오전 1시간 가량 행정전상망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해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올들어 7번째 전산망 장애로 지방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17일부터 해당 일까지 한달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5번의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보험개발원 등은 전상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 내 일일·월간·연간 자료 조회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과부하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상망 과부하에 대한 구체적 방지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전상망 과부하 방지책 없이 영리기업인 헤이딜러에 개인정보 열람 승인을 내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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