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한 이후 9개월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건수가 54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범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당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9개월 동안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가 총 5434건에 달했다.
시행 첫 달을 제외하면 8개월 동안 한 달 평균 678건의 스토킹 범죄가 처벌을 받은 셈이다.
이 의원은 “처벌 건수만 5400건이 넘는 만큼 드러나지 않은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신당역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22일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에선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관련법을 개정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알아내 온라인상에 유포해 괴롭히는 형태의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없는데, 이번‘스토킹 처벌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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