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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범죄 혐의… 아직 안 끝났다”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 무죄
“공범이 증인 출석한 건 문제”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10 17:30:00
▲ 2021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뇌관으로 꼽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경제성 조작’사건 관련 자료 삭제를 통해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농단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공소장에 정범·공범으로 등장한 당사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감사원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 판결을 한 것이다.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장은 “530여 개의 범죄혐의점이 있는 공식문서를 증거 인멸을 위해 삭제한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를 이끌며 해당사건 공판 과정에 부당성을 알려 온 강 단장은 “재판 과정 중에 문신학 국장이 13차례 재판 증인 출석 및 위증 한데다 사건 공소장에만 68번 등장하는 공범이자 정범인데 주범인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당 재판에 출석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단순 공문서 삭제 문제가 아니라 미래·후속 세대와 직결된 원자력산업을 몰락시킨 주범들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사법농단으로까지 바하할 수 있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두고, 3심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단장은 원자력은 가장 저렴·안전·현실적 수단 중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LNG와 신재생 에너지는 생산 단가가 원자력 대비 수배에 달하는데,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에서 누적적자만 45조 원이라는 유례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여 개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감사기간이 7개월 가량 지연되며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발했고 1심 판결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가 선고했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사건 자료는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고 봤다 또한,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포렌식 방식도 올바르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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