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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오프라인 판매점 신분증 스캐너 사용 개통 외 업무에 유예되나
과기부·KAIT, 사업자들과 개통 외 업무 신분증 스캐너 사용 유예 논의
과기부 “문제점 있으면 개선책 찾고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어려워”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6 10:09:24
▲ 서울 종로구 알뜰폰 매장.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4월 도입된 오프라인 알뜰폰 유통점 신분증 스캐너 의무 사용제와 관련해 정부가 개통을 제외한 신분증이 필요한 알뜰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스캐너 사용을 유예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분증 스캐너 도입 관련 업무를 과기부에 위임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알뜰폰 업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알뜰폰의 신분증이 필요한 개통 외 변경 업무에 대해서 스캐너 사용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과기부도 개통 외 업무에 대한 신분증 스캐너 사용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유예 업무의 범위나 유예 기간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유통점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한 뒤 추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 및 KAIT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측은 “현재 업계 의견을 듣고 있는데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스캐너 사용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스캐너를 사용한다는 원칙에 맞춰서 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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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1일부터 시행된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알뜰폰 유통점에서 신분증 스캐너 준비가 미흡해 알뜰폰 개통률 감소를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분증 스캐너가 필요한 관련 변경 업무에 대한 민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가 개통 업무 외로 처리하는 변경 업무가 한 달 평균 12만 건”이라며 “아직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미흡한 상황에서 개통 업무를 제외하고서라도 그 외 업무에 대한 스캐너 도입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해당 민원도 전부 불편 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부는 1일부터 알뜰폰 사업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포폰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했다.
 
한편 알뜰폰 개통 관련 업무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 현장에서는 최근 전산 오류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알뜰폰 판매점이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사가 관리하는 판매 포털에 지점 정보를 등록하고 전산망 연동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사용 의무화를 무리하게 서두른 탓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전산망과 스캐너를 연동하는 소프트웨어의 안정화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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