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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영간섭’ 비판에 한 발짝 물러선 국민연금
경영개입 가이드라인 재정 논란…전문가 “정부 눈치보기에 수익률 저조 우려”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01 12:27:20
▲ 국민연금(사진)이 경영참여 목적 주주제안의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정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보완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스카이데일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기금위)가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제안의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정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보완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지난달 29일 2019년도 제8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 중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지만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한 후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 사익편취와 같은 경영진의 법령 위반 등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경우 기업과 충분한 대화를 우선하고 개선되지 않은 기업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제안을 행사하는 게 골자다.
 
이때 적극적 주주활동 여부는 개선 여부 판단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 검토를 거쳐 기금위가 심의·의결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장기수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주주제안 내용 등을 지침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관여하게 된다며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일기도 하는 등 많은 지적이 뒤따른 상황이다. 일부 조치는 상법을 위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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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금위에서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 가이드라인 명칭에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서 ‘경영참여’를 빼고 ‘주주권 행사’라는 법적 용어도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바꾸는 등 경영 간섭 우려를 반영했지만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는 지난해 말 기준 716개사다. 여기에 지난 9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은 313곳에 달한다. 10%가 넘는 곳은 98개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네이버 등 대부분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권에 위치한 곳들이다.
 
국민연금이 칼을 휘두를 경우 우리 경제의 방향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경영 분야의 ‘비전문가’인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경우 도리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는 “사기업의 목표 중 하나는 이윤극대화인데 국민연금의 참여가 과해질 경우 기업은 이윤극대화에 앞서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그런데 정부의 성향이 바뀔 때마다 기업이 취해야 하는 자세도 달라지므로 이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업 경영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만약 이들의 간섭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고 연금 수익률이 낮아지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여기에다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못하게 한다는 등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경영은 기업에게 맡기도록 하고 국민연금은 수익률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기금운용위원회가 마련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전체 기업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 하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한정돼 있다”며 “상당 기간 비공개 대화를 하고 이뤄지지 않으면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1년을 거친 이후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오랜 상호 대화 기간을 거쳐 하는데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도 토로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의 선정과정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성 있고 재계의 우려가 없도록 수렴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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