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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종신보험의 궁극적 가입목적은 사망보험금(I)
중도인출, 연금전환, 저축성 등등은 일단 생각하지 말자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9-06 18:10:37
 
▲ 김덕용 프라임에셋 팀장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것인가. 지난 10년간 가입한 보험들의 보장을 분석하면서 실제 가입목적을 벗어나는 보험상품들을 많이 접해봤다. 실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의 부수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며 보험설계사들이 가입시킨 상품부터 전혀 다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가입한 상품까지 상담사례가 정말 다양하다. 그 중 누구나 잘 알고 있고 하나 정도는 가입해봤을 법한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필자가 앞선 여러 기고문에서도 잘못된 방향설정으로 인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짚어보려 한다.
 
납입중지·중도인출 가능하니 가입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보험료가 과도한 만큼 납입 도중 납입의 여력이 여의치 않거나 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아 자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많은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상품을 가입하기 전 안내를 받는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가입을 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설계사들이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단 납입중지를 하였을 경우나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종신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을 활용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납입중지의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이 중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 매월 대체납입이 된다. 즉, 납입중지를 신청한다면 매월 해지환급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순히 납입만 중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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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도인출의 경우 전체 해지환급금에서 보통 90%에 해당되는 금액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결국 내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책정되어 있는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인데 그 마저도 보험을 가입한지 오랜 세월이 흘러야 나름대로 유용하다. 가입한 지 2년 이내는 불가능하고 2년이 막 지났다고 해도 중도인출 가능금액은 정말 적다고 얘기할 수 있다. 심지어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나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그냥 하나의 옵션일 뿐 만약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중도인출을 하거나 납입중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까지 비싼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연금전환” vs “연금이다”…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무엇을 가입해야 할까. 묻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바로 연금보험이다.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일반 연금부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되는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 보험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이 연금이라는 단어를 연금보험이 아닌 기존에 가입된 종신보험 증권 분석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이 들어왔다. 가입자 분들에게 조금은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는 종신보험에 관해 확인해 보면 예외없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과 가입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금이다”고 해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도 종신 보험을 가입했다고 답하는 것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인 것인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닌가. 연금이라고 얘기하니 고객들이 종신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연금보험을 가입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연금전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같은 뜻이 아니냐며 반문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연금전환이라는 부분에 대한 상품의 이해가 전혀 없는 분들도 대부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연금전환을 하게 되면 연금 전환 시점에 책정이 되어있는 해지환급금이 연금 자원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자칫 해지환급금이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낮기라도 하면 말 그대로 원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특정 상품의 경우 사망보험금도 보장 받으면서 연금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조건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료가 훨씬 높다는 것을 가입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결론은 간단하다. 연금으로 쓰려고 가입하는 것은 종신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이어야 한다. 연금 전환 기능은 정말 종신보험을 사망목적으로 가입했음에도 불구하도 먼 미래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하나의 부수적인 옵션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싶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필자는 보험설계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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