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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상대로 담합, 동방·세방 과징금 3.4억 처벌
낙찰예정사·들러리사 사전 합의 적발…공정위 “운송 입찰시장 담합행위 면밀이 감시”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25 13:10:00
▲ 공정위가 특수장비 임차 입찰 과정에서 담함한 2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사진은 공정거리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안정적인 물량 및 매출 확보를 위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선박 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 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주)동방 및 세방(주)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개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중국 입찰)과 2016년 1월, 2017년 12월 각각 실시한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 장비 임대 및 자체 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국내 입찰)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한 특수장비 임차 사업자 선정에서 2개 회사는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 행위를 했다. 
 
동방과 세방은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대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중국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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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경남 거제 조선소로 운반하기 위한 특수장비 임차 입찰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방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을 물량 중 장비를 1대1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국내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행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2월부터 해당 업무의 주관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이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8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2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 현미, 농산물, 철강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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