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를 통해 조세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했다.
G5 국가와 비교할 경우 가장 큰 하락폭이며 조세경쟁력 보고서의 비교 대상 국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가장 크게 순위가 떨어진 결과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G5 국가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미국(2017년 28위→2021년 21위) △프랑스(37위→35위) △영국(23위→22위) 등은 상승했다. △독일(15위→16위) △일본(19위→24위) 등은 하락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반면 G5 국가 중 △미국(2017년 35위→2021년 20위) △프랑스(36위→34위)는 상승했으며 △독일(25위→27위) △일본(34위→36위)은 하락한 가운데 영국은 18위로 순위 변동이 없었다.
법인세 경쟁력 순위가 15단계 상승한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p 인하했다.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위가 2단계 상승한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 33.3%에서 올해 27.5%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했으며 과표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해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2017년 17위에서 올해 24위로 7단계 하락했다. 반면 G5 국가 중 △일본(2017년 24위→2021년 21위) △미국(28위→26위) △독일(29위→28위)은 순위가 상승했고 △프랑스(36위→37위) △영국(22위→23위)은 하락했다.
소득세 경쟁력 순위가 3단계 상승한 일본은 2018년 소액·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수익에 20년간 비과세를 적용했다. 2단계 상승한 미국은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2.6%p 인하하고 소득공제 표준공제액을 2배로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42%에서 45%로 한 번 더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 올해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
재산세 분야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은 2017년 31위에서 올해 32위로 하락했다. G5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2017년 37위→2021년 34위) △미국(30위→ 28위) △영국(34위→33위)은 순위가 상승했고 △독일(10위→11위) △일본(24위→26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주택자의 부동산 거주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고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폐지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도 세분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소비세 분야의 경우에는 △영국(2017년 23위→2021년 22위) △한국(3위→2위)은 각각 1단계씩 상승했다. △독일(10위→11위) △일본(2위→3위)이 각각 1단계 하락했다. 프랑스는 21위, 미국은 5위로 순위가 유지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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