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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상향…다주택자는 미지수
세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월 말게 시행 예정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05 11:55:42
▲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스카이데일리DB]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높아진다. 정치권 안팎에서 주장 돼 오던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는 사실상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는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간다.
 
기존 제도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비(非) 고가주택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2억 원을 돌파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통상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내년 1월 20~31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올해 분양권을 취득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정 세법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 되는 분양권 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으로 확대 변경했다.
 
양도세 부과 기준은 완화됐지만, 현재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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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다”며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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