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대신 법무부에 해당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재했다.
공고에서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함께 관보에 게시된 행정안전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에는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임명할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시선이 쏠린다.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출신 검사장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검찰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 통지는 이날 오전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이 통지돼야 한다. 추천위 소집 절차가 늦춰지면서 추천위 소집 전 한 장관이 한 차례 더 검찰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사법연수원 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27기) 등 윤 대통령 또는 한 장관과 일선에서 호흡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장들이 거론된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도 유력 후보다.
반면 이미 검사복을 벗은 검사장 출신 중에서 총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도 검찰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탄생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서 총장이 나올 경우 최근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한 김후곤 고검장 보다 위 기수에서 총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후보군으로는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22기),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23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23기),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24기),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26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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