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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방적 발주 중단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
협력업체와 계약기간 6개월 남기고 다른 사업자에 용역 이관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20 13:49:06
▲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스카이데일리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일 포스코케미칼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와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오다가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사건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4843만4000원이다.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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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한 행위는 세강산업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이 사건 거래는 매월 꾸준히 발주되는 방식이므로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이 자신에게 발주하기로 계약한 후 다른 협력업체(2개 사업자)에게 이관한 물량 만큼에 해당하는 매출 손실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 아울러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 전담 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중단을 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기업 협력사들의 유사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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