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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티팬티녀 등장…‘노출 男·女’ 오토바이 질주
31일 강남 압구정역 일대서 ‘노출 남·녀’ 포착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31 18:08:10
 
▲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일대 대로변에서 속옷만 입은 여성을 태운 상의 탈의남이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고온다습한 날씨가 연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31일 대낮 강남 대로변에서 속옷만 입은 여성을 태운 젊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이목이 쏠리는 중이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대로변에서 포착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청바지를 입고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에 티팬티와 브래지어만 걸친 여성을 태우고 도로를 질주했다. 
 
A씨는 “여성은 거의 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일 정도로 심한 노출 상태였다”며 “헬멧을 착용했지만 여러 사람이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 주행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 속옷만 입은 여성을 태운 젊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를 옆 차선에서 독자가 촬영해 본지에 제보했다. [사진=독자 제공]
 
앞서도 공공장소에서 과다 노출을 해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화제를 모은 ‘부산 티 팬티 남’이 전국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올해 4월 티(T) 팬티 모양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40대 남성 B씨가 부산 일대의 카페·쇼핑몰 등에 다수 출몰해 거리를 활보하며 복수 언론을 통해 전국구 인물로 떠오른 것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노출 이유에 대해 “속옷이 아니라 핫팬츠인데 (티)팬티남이라고 불리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털어놨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넘겨진 B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의 눈이 있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드러내거나 속까지 보이는 옷을 입거나 가려야 할 부분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 ‘과다노출’을 한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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