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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사 ‘갑질’ 여전… 분쟁조정 절반이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조정원,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547건… 1위 세븐일레븐
이장섭 의원 “편의점 점주들 보호할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10 13:53:52
▲ 한 편의점을 이용하는 시민들(기사 특정내용과 상관없음) ⓒ스카이데일리
       
편의점 가맹본사의 가맹점을 향한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 건은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으로 급증하다가 2020년 86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다시 124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까지 79건이 집계됐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조정 성립은 절반인 275건(50.2%)에 불과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브랜드별로는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이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121건) △기타(121건) △거래상 지위남용(76건) △부당한 계약해지(3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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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접수된 분쟁 건수 중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거래상 지위남용)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올해 8월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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