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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1심 징역 9년→2심 7년으로 2년 감형
대법, 가해자와 군검찰 상고 모두 기각하고 원심 확정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9 14:15:53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이 9월13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해당 사건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며 협박을 하는가 하면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였단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1심보다 2년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 판결 후 군검찰과 장 중사 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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