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첩 보류 등 조치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위법하냐”며 국정을 흐리고 있는 범야권과 미디어의 ‘VIP(윤석열 대통령) 외압 타령’을 개탄했다.
이 전 장관은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통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장관은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한 피해자인 셈인데 왜 피고발인 신분이 되느냐”고도 따져물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탈바꿈하는 부당한 분위기에 직접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각을 세웠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법률상 수사권한이 없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권 남용이 본질인데도 좌파미디어에 의해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로 호도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선 VIP로부터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 지시’가 포함돼 있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이 또한 좌파 공작의 함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법률 개정으로 군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음을 안 즉시 민간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사실상 수사행위를 했기에 이것을 법적 근거에 따라 바로잡으려는 군통수권자의 행위는 어느 경우도 불법일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021년 ‘성추행 피해 여군 자살 사건’ 당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의 사망 사건은 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이 법률로서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다.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겐 수사권이 없었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이 주장하는 ‘VIP 격노설’과 ‘외압 의혹’은 사안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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