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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3 17:46:49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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