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계속되는 처분에도 최근 7년간 부당공동행위(담합) 사건에 3회 이상 연루된 기업이 65곳에 달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로 다른 담합 사건에 3건 이상 이름을 올린 기업은 총 65개 사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가구업체 한샘으로 총 20개 사건에 연루됐다. 현대리바트와 물류기업 동방이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에넥스(16건) △넵스(14건) △CJ대한통운(13건) △에몬스가구(12건) △세방(11건) △한진(11건) 순이었다. 주로 가구와 물류·운송 업계를 중심으로 상습적인 담합 행태가 두드러졌다.
과징금 규모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2020년 1786억 원에서 2022년 9091억 원까지 치솟은 뒤 2000억 원 안팎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8월 기준 누적 부과액만 이미 2조 4576억 원을 기록했다.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총 과징금(2636억 원)의 9배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 대형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전방위·고강도 제재가 잇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막대한 과징금에도 담합 행태가 반복되자 현행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과징금을 일종의 ‘불법 영업 비용’으로 감수하며 담합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도 상습·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혜택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반복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을 높이고 리니언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법 집행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박성훈 의원은 “과징금 처분에도 반복해서 담합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현행 처벌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의 손실이 확실히 크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자진신고 감면 제한 등을 신속히 강화해 담합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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