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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진의 빌딩거래
빌딩 거래 시 반드시 거치는 중개법인 체크포인트
전문성, 업무수행 방식, 잠재적 매수인 보유점 특히 유념해야
권오진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1-22 20:56:12
▲ 권오진 원빌딩 이사
대형빌딩의 경우에는 빌딩을 매각할 때 매각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선정하고 당 회사를 통해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한다. 
 
이런 매각업무를 대행하는 곳은 대형 회계법인과 국내외 부동산업체들이다. 그러나 꼬마 빌딩, 아파트, 오피스텔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동산중개법인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내놓고 직접 매각업무를 진행한다. 
 
최근에는 이런 소규모의 부동산을 전담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정 기간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전속 중개법인은 매각을 위해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매수인의 설득을 위한 자료를 만들며 분석하기도 한다. 이런 전속을 맡길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첫째, 전문성이다.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매매 실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소속 공인중개사의 보유 현황 및 관련서적 발간 등을 통한 전문성을 확인한다.
 
둘째, 업무수행방식. 매각 시 진행되는 절차와 일정, 조건 등을 통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셋째, 잠재적 매수인. 두터운 매수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잠재적인 매수인을 분석하여 거래 성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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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케팅의 방법을 체크하여 건물을 맡길 때 적정한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지를 판가름한다. 이런 방법을 유념하여 빌딩 매도를 맡긴다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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