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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터뷰]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의사 총파업 위기’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후폭풍’ 반대 이유 보니…
우봉식 “간호법 제정, 의료법 근간 흔들어 국민건강 위협”
“간호사, 지역사회 돌봄 간호 가능… 의사 지도 벗어나”
보건의료단체, 국회 앞서 총력투쟁 선포식 예고 ‘의료계 총파업’ 전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13 14:00:30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스카이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9일 ‘간호법안(대안)’을 포함한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의료법 7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의결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범 의료계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3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간협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의협을 비롯한 범의료계는 간호법 통과에 적극 반대하는 뜻을 내비치며 국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간호법 통과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우려를 표했다. 행정부 마저도 집행의 난처함을 표명한 셈이다.
 
이와 함께 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의협은 간호법 규탄을 위해 18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의료연대도 26일 국회대로에서 총궐기대회 개최를 알리는 등 강대강 대치국면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11일 간호법 제정 쟁점과 관련한 범의료계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찾아 관련 내용을 짚어봤다.
 
간호법의 골자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와 ‘의료’를 분리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1조 ‘목적’과 제 10조의 ‘간호사의 업무’가 독소조항으로 작용했다.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위임받아서 수행해야 할 의료행위인 간호행위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가 마련됐다. 
 
의협을 포함한 범의료계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이 제정 될 경우 향후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고령 환자들을 처치할 것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단독법으로 업무범위와 간호인력 수급,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간호법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진료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래픽=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1951년에 제정된 후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의 지도로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정의해왔다. 이 때문에 간호사들은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 법률로 제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업무 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복지위의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정숙(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총 3인에 의해 발의됐으며 지난해 5월 ‘단일안’으로 통합돼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 제2법안소위로 넘겨졌다.
 
이 같은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범 의료계가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간호사의 역할 규정과 모호함’ ‘독자적인 의료행위의 가능’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기 때문이다.
 
간협 측은 간호법 제1항에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며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가 직접 할 수 있게끔 되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폭발적으로 증가할 간호 및 돌봄노동시 적재적소에 대응 간호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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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우 소장은 “현재에도 간호사들이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 ‘가정간호’등을 하고 있고 세 가지 형태 모두 의사의 지시 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과 달리 독자적 의료(간호)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시행되는 간호사의 방문간호 등도 의사의 지도 감독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는 헛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독자적 역할을 확대할 경우,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없는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영역이 확장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1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인 ‘의료·개호·예방·주거·생활지원서비스’를 예로 든 우 소장은 “일본에서는 간호사들이 한 달에 한 번 방문간호 및 돌봄간호 등에 대해 의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간호사법(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과 의사법이 별개로 존재하지만 이 법들은 의료기관 개설, 의료 이용체계, 직무에 관한 내용이 아닌 면허와 자격 유지요건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돼 있다. 따라서 간호사법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
 
일본의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은 의사의 방문진료와 간호사의 방문간호가 주를 이루는데 간호사는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방문 간호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그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커뮤니티케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됐을 때 책임 여부를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을 두고’도 대립이 거세지고 있는데, 간협 측은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량 등을 들어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우 소장은 “간호사의 급여가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4745만원 정도인데 이게 OECD 평균보다 높다”며 “임금이 선진국 평균 대비 결코 낮은 게 아니지만 의사보다는 낮기 때문에 차별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소장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간호관리료의 적정인상을 제안했다.
 
우 소장은 “간호사의 처우가 열악한 이유는 대부분의 병원이 원가조차 보전받을 수 없는 저수가 구조에 있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간호관리료를 보장하고 간호사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 5만2766달러로, OCED 국가 평균인 5만978달러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자료=OECD Health Staticstics 2022 (저)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호법 제정의 또 다른 쟁점은 ‘보건의료직역 침탈’이다. 의료법은 업무 분담을 명확히 구분 지어놨는데, 간호법에서는 간호사가 다른 의료인력의 업무영역에 지휘 감독권을 포함하게 됐다.
 
무엇보다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등을 간호사의 지도 하에 두겠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간호조무사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우 소장은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들의 강력한 통제안에 두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기타 의료인력에 의료 지도권을 갖게 되면 현재와 가치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는 의료체계의 직역 간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간호사만 힘든 상황이 아니며 의료인력 전체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보건의료계를 지키고 있다”며 “직군을 나누고 지휘감독 체계를 분리하는 단독법 처리가 아닌, 보건의료 인력 통합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소장은 “결국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관리와 감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나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계속해서 그는 “병원 내부의 간호일은 열악하고 동료들간 ‘태움’도 싫고 의사들의 지시도 힘든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 나갈 경우 필수 간호인력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운 의료행위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우 소장은 “간호사 중심의 간호·돌봄이 이뤄지게 될 경우 국민이 요구하는 건강과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통합적인 재택관리와 돌봄체계를 구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의료법, 의사법 및 간호사법 등의 법률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합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하는 통합화의 과정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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