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된다, ‘소비자생협동조합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3가지 법안의 수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사업자의 협조의무 규정과 시료수거권을 명시했다. 시료수거권이란 제기된 물품 등에 대한 국가가 정한 위해방지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행정기관이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영장 청구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는 생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 범죄자를 추가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임원 결격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한정한다.
‘할부거래법’은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법위를 현행보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 및 예방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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