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요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한 결과, 108개 기업이 1만6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약 2조2359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추석 명절 대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억 원 이상 조기 지급한 기업을 보면, 계룡건설산업이 1237개 수급사업자에 1899억 원을 조기 지급해 규모가 가장 컸다. 현대건설은 426개 업체에 1742억 원, 한온시스템은 704개 업체에 1407억 원, 현대위아는 542개 업체에 1202억 원을 각각 조기 지급했다.
삼성전기는 600개 업체에 1151억 원, LS일렉트릭은 248개 업체에 1066억 원, 우미건설은 211개 업체에 955억 원, 동부건설은 1249개 업체에 905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반면 지난해 조기 지급 1위에 올랐던 LG전자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 HDC현대산업개발(현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한화오션, 현대오토에버, HD현대미포, KT, 삼성중공업, 삼성이앤에이, 디엘건설, 롯데이노베이트, 대원강업, 삼성에스디아이 등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또 해결센터를 운영한 결과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 대금 약 289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해결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해결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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