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클래식 등은 ‘동반자 외 거리두기’를 하면 규모와 상관없이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콘서트의 경우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해 방역지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25일 ‘대중음악 공연(콘서트) 방역지침을 변경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30일 12시 기준 명의 동의를 얻었다.
공연을 좋아한다고 밝힌 청원인은 “뮤지컬이나 클래식 공연은 띄어앉기 좌석제를 하면 얼마든지 공연관람이 가능한 반면 대중음악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 100명 이상은 집합금지다”며 “뮤지컬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 공연하는 대중가수들도 많고 관객들 또한 공연장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데다 따라 부르기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음악·예술인들이 적자를 감수해 가며 이 힘든 시기에 작은 위로라도 전하고자 전국 투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공연장에서 실제 감염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공연문화가 후퇴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중음악 공연 방역지침에 변경된 내용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거리두기 좌석제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공연을 못하게 막지는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원했다. 무대에 서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음악인들과 관객 99명만 입장시키는 공연을 기획하는 음악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대규모 콘서트를 설명회, 공청회, 집회 등과 같은 행사로 분류하고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지난 달 말 뮤지컬, 클래식 등 공연은 ‘동반자 외 거리두기’를 하면 규모와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완화했지만 대중음악 공연은 별도 지침 없이 지자체와 협의해 개최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전처럼 대중음악 공연을 행사로 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클래식, 대중음악 등 이렇게 구분 지어 어느 공연은 되고 어느 공연은 안되고를 할 것이 아니라 띄어앉기 좌석제 등 정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한다면 똑같이 공연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또한 아주 좁은 곳의 100명과 넓은 곳의 100명은 다른데 이처럼 사람 수를 기준으로 잡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