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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종닭 판매업체 9곳 등에 과징금 7억원 부과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토종닭협회에 시정명령도 내려
신선육 판매가 산정 요소·냉동비축량·토종닭 종계 수 등 담합 실행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12 14:57:20
▲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협회) 수년 동안 토종닭 가격 상승을 위해 담합행위를 실행해 온 것이 적발됐다. ⓒ스카이데일리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협회)가 수년 동안 토종닭 가격 상승을 위해 담합을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일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판매사업자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토종닭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 이들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 요소(제비용·수율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담합은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 5곳은 2013년 5월 복날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하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마니커 등 5곳은 2015년 하반기에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5년 12월21일부터 24일까지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비축하고 이를 2016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및 희도축산 등 6곳은 2015년 3월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하림 등 4곳은 2017년 4월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인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인하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다.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효과가 있었다. 제비용 인상·수율 인하 담합한 것 자체로 즉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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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종닭협회는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종계 및 종란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에는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토종닭협회는 사육 농가에 토종닭 병아리를 독점적으로 분양·공급하는 한협을 대상으로 2012년과 2014년, 2015년, 2016년 연간 토종닭 종계 병아리 분양 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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