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5 00:44
뉴스 > 부동산 일반
부동산정책 다루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44% ‘건물·땅 부자’… 이해충돌 소지
국회 4개 상임위 104명 중 46명 건물·땅 갖고 있어… “이해충돌 심사했나” 지적
경실련 “46명 보유 부동산 실사용 파악 및 유명무실 이해충돌방지제도 개선” 목소리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2 13:02:00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44%가 건물과 땅 등을 다수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경실련]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44%가 건물과 땅 등을 다수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4개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된 4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104명이 공개한 재산 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자료를 이용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등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개정됐고, 5월부터 시행됐다.
 
경실련은 하반기 상임위 배정부터 시행됐어야 할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이 같은 분석을 추진했다.
 
광고
분석 결과,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국토위 4명, 기재위 2명, 농해수위 4명, 산자위 5명이 포함됐고, 비주거용 건물을 1채 이상 보유한 자도 국토위 1명, 기재위 5명, 농해수위 6명, 산자위 6명이 포함됐다.
 
대지를 보유한 자는 국토위 2명, 기재위 2명, 농해수위 3명, 산자위 5명이 포함됐고, 농지 1000㎡ 이상 보유자가 국토위 9명, 기재위 2명, 농해수위 5명, 산자위 8명이었다.
 
해당 국회의원은 4개 상임위 전체 104명 중 46명으로, 44%에 달하는 수치다. 경실련은 “특히 기재위에 배정된 배준영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한 건물 부자이며, 농해수위에 배정된 박덕흠 의원은 송파구에 223억원(1950㎡)의 대지와 홍천군에 8억원(3만2159㎡)의 농지를 보유한 토지 부자고, 산자위에 배정된 한무경 의원은 3억원 정도의 10만8016㎡의 농지뿐 아니라 서초동에 80억원의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라면서 “위 3명 의원은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국회법의 시행 이후 이뤄진 이번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실련이 7월18일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46명의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재심사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심사시기·심사기준 등을 밝히고 엄격하고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가 이뤄지도록 과다한 부동산 보유시 부동산 상임위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유명무실한 국회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 이해충돌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를 통해 외부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상임위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경우는 배제해야 한다는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5,408 ▶
어제 190,842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